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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모던 진공 텀블러’ 환불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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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5 17:10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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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모던 진공 텀블러’ 환불 안내 드립니다


할리스커피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2019년 6월 26일 한국소비자원 공문을 통해 “뉴 모던 진공 텀블러(16oz, 레드)”에 관련한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본 공지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1. 배경 및 진행 상황

● 할리스커피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뉴 모던 진공 텀블러(16oz, 레드)”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는 부합하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국내 기준이 부재하므로 미국, 캐나다 법령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도 공유 받았습니다.

● 저희는 공문을 받은 당일인 2019년 6월 26일 즉시, 전 매장 공지를 통해 해당 텀블러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제품군인 “뉴 모던 진공 텀블러” 전 제품(6종)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2. 식품위생법 기준 충족 여부

● “뉴 모던 진공 텀블러(16oz, 레드)” 제품을 포함한 할리스커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텀블러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입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 수리 후 정식 관세청 통관을 거친 제품입니다.
[별첨_수입식품등 검사결과_접수번호 20150320133]  확인하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의 안전 기준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할리스커피의 모든 텀블러류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결과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 겉 표면(식품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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